신안군, 전국 최초 ‘햇빛아동수당’ 지급…18세 미만에 연 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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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이 제101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신재생에너지 햇빛연금을 활용한 '햇빛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햇빛 아동수당'은 2022년 10월 19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시행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신안군 만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반기별로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안군은 이번 햇빛 아동수당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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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목포]신안군이 제101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신재생에너지 햇빛연금을 활용한 '햇빛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햇빛 아동수당'은 2022년 10월 19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시행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신안군 만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반기별로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안군은 이번 햇빛 아동수당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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