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경험해보라"며 즉흥 연기 지시… 청운대 교수 성희롱·갑질 논란

윤신영 기자 2023. 5. 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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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재 청운대학교 연극예술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희롱, 갑질 등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학 측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피해 학생들은 A교수의 성희롱, 갑질 행위 등을 겪었다고 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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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남소재 청운대학교 연극예술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희롱, 갑질 등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학 측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청운대 인권센터는 지난달 말 A 교수에 대한 인권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인권센터는 신고된 19건의 피해 사실 중 성희롱 2건 등 일부 사안에 대한 위반행위를 인정했다.

특히 인권센터는 A교수가 공개적인 수업지도 상황에서 이성의 손을 잡고 다리를 벌리게 하는 등 즉흥연기를 지시한 것은 부적절한 지도며, 학생과 교수라는 지위의 우위성이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강간은 극 중 장면으로 직접적으로 연출되지 않아 수업지도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이성동기의 도움을 얻어 강간을 경험해 보라는 즉흥 연기 지시는 필요한 언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봤다.

또 편입생의 연기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편입생 연기 지도를 거부하고, 피해 학생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도 과정에서 편입생을 지도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편입생 역할 비중이 적어 연기를 못해 지도하지 않았다는 A교수의 진술에 따라 학습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해졌다.

인권센터는 "규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또는 인권 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바, 당사자 및 관계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 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 했다.

앞서 피해 학생들은 20여 명으로 이들은 3학년 이던 지난해 2학기 당시 A교수의 연극 제작 수업을 수강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피해 학생들은 A교수의 성희롱, 갑질 행위 등을 겪었다고 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인권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청원대는 A교수를 해당 교과목에서 배제하고 개설 교과목을 담당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A교수는 직위해제 됐고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위원회 회부가 결정됐지만 아직 징계위는 열리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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