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축은행 대주단, 부실 우려 부동산 PF 사업장 2곳 공동 관리
PF 부실 대응 위한 자율협약 성과 나오기 시작
금융 당국, 수시 보고 받으며 PF 부실 대응 총력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자율협약을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2곳의 PF 사업장이 공동관리 절차에 돌입했다. 10여년 전 저축은행 사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 저축은행이 PF 대출 자율협약의 성과를 내면서 치솟던 PF 연체율도 하락세로 반전했다.
3일 금융권 및 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자율협약이 개시된 지 한 달여가 지난 3월 PF 사업장 2곳에 정상화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자율협약으로 3월 정상화 지원이 시작된 곳이 두 군데다”라며 “2월 초 협의체가 구성된 뒤 한 달 만인 3월 초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와 저축은행권은 자율협약을 통해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또 다른 당국 고위 관계자는 “사업장 정보가 공개되면 사업장의 사정이 어렵다는 의미여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기 어렵다”라며 “자율협약의 성과가 나왔다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내 79개 저축은행은 지난 2월부터 부동산 PF 대출의 정상화를 위해 자율협약을 맺고 정상 또는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부실 우려 PF 사업장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이나 추가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이더라도 대주단 내 모든 저축은행이 동의해야 금융 지원이 가능했다.
이번 자율협약 시행으로 대주단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만기 연장이나 추가 대출이 가능해져 부동산 PF 사업장의 부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저축은행은 다른 업권과는 달리 3개의 저축은행이 대주단에 포함되고 사업성 평가만 통과하면 자율협약을 통한 지원을 해 소규모 사업장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자율협약을 통한 지원에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사인 저축은행이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결정하고, 지원 방안 등을 정하는 과정이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자율협약은 신속한 지원에 방점을 두고 개정돼 실제 지원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자율협약은 대상채권, 의결방법 등 최소한의 내용만으로 구성돼 있어 PF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원만한 합의 등을 위해 협약 운영 세부 절차, 실효성 제고 장치 등을 크게 보완했다”라고 자율협약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공동관리절차를 밟는 사업장은 연체가 시작되거나 연체 우려가 임박한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저축은행이 자율협약을 실행한 시점이 적절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율협약을 통한 지원이 곧바로 이뤄졌다는 점을 볼 때 자율협약이 늦게 시작됐다면 부실 우려 사업장이 정상 사업장으로 갈 기회를 얻지 못하고 부실 사업장으로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했다.
저축은행의 자율협약이 가동되면서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 증가세도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자율협약을 통한 부실 우려 사업장의 정상화 관리가 시작되면서 전체적인 저축은행권의 PF 연체율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10조6000억원이다. 위험지역 소재 사업장이나 분양률 40% 이하인 고위험 사업장 비중도 29.4%로 다른 비은행업권보다 높다. 금융 당국 역시 저축은행 자율협약의 성과를 건별로 보고 받고 있으며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이제 자율협약, 대주단 협의체를 통해 관리를 시작한 것이다”라며 “관련 보고를 수시로 받으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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