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 13년 만에 '손 본다'

박종대 기자 2023. 5. 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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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학생의 책임 강화하는 내용, 새롭게 추가할 듯
도교육청 "학생 권리 축소는 고려치 않아"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2022.07.0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진보교육감 시절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첫 시행한 경기도교육청이 13년 만에 보수 성향의 임태희 교육감 체제 전환 이후 제도 손질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은 3일 수원시 장안구 도교육청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추진계획이 담긴 '경기인성교육 로드맵'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이 이날 제시한 로드맵에는 ▲자율과 책임의 균형 있는 인성 함양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학생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전담 교육원 구축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등 3가지 추진계획이 포함됐다.

이 중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학습권을 포함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방향에 개정 초점을 맞춘다. 특히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4조에서 책무에 관해 명시돼 있는 조항에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해당 조항의 1항과 3항을 보면 학생 인권을 보호할 주체가 '도교육감과 교장 등'으로만 표시돼 있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됐다.

도교육청은 해당 조항에서 책무와 별개로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해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상호 존중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라 학생 인권이 신장된 반면, 상대적으로 교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은 이같이 조례가 개정되면 수업 시간에 면학 분위기를 흐리는 일부 학생들로 인한 다른 학생의 수업권 침해를 막고, 동시에 교사의 수업권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 교육감 역시 지난해 6·1지방선거 출마 당시부터 이러한 입장을 꾸준히 보여왔다.

그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처음 마련한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에서도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보고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 가는 것인데 교육현장 실태는 이러한 선생님의 역할이 너무 힘들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편향된 정책이 아닌 균형을 통해 학교와 교실 안에서 교사 인격을 존중하면서 특정 학생의 잘못으로 다수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찾을 수 있도록 실무부서와 전문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2021년 11월 학생인권조례 개정 이후 달라진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변경사항까지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향후 광범위한 토론회를 거쳐 학생과 교사, 보호자, 도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영향분석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입법 최종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 심의 등을 통해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2022년 경기도교육연구원을 통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호존중을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나온 책무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도 연구대상으로 다뤘다.

학생인권조례는 2009년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다. 특히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을 담아 제정됐다. '9시 등교', '혁신교육'과 함께 진보교육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해당 조례에 근거해 학생의 두발 자유나 강제 야간 자율학습 금지 등이 각 학교에서 교칙으로 실현됐다. 2010년 10월 경기를 시작으로 전국 7개 시·도에 확산됐다.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관계자는 "이번 학생인권조례 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권리 축소를 담은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과 시대가 요구하는 성숙한 시민성을 가진 학생들로 성장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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