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신고' 김행금 천안시의원, 당선 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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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행금(69) 천안시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6월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1억6800여만원을 축소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 공보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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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지방선거 출마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행금(69) 천안시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행금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6월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1억6800여만원을 축소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 공보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행금 의원 측은 “재산 목록을 작성한 작성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검찰은 "단순히 몇 개 항목을 잘못 입력한 것이 아니라 재산 신고서를 검토했다고 보기 어려울만큼 실제와 신고 재산의 차이가 크다"며 "틀려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산 누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산신고 작성을 맡긴 A씨의 실수라며 고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코로나와 육아 문제로 재산 신고서 작성이 어려웠다”며 “당시 아산시장 후보로 나선 박경귀 후보의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 재산 신고를 믿고 맡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의도적으로 누락시키지 않았다고 맹세한다"며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의원이 될 수 있게 선처해 줄 것"을 부탁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22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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