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18세 미만 1천969명에게 '햇빛아동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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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은 3일 신안군민체육관에서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햇빛연금을 활용해 마련한 '햇빛아동수당' 지급 기념식을 열었다.
햇빛아동수당은 지난해 10월 19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시행.
이 연합회를 통해 신안군 만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반기별로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 1년 40만원의 햇빛아동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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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신안군은 3일 신안군민체육관에서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햇빛연금을 활용해 마련한 '햇빛아동수당' 지급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김혁성 의장,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 관내 학생, 유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햇빛아동수당은 지난해 10월 19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시행. 지급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3월에 8개 연합회가 결성됐다.
이 연합회를 통해 신안군 만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반기별로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 1년 40만원의 햇빛아동수당이 지급된다.
햇빛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는 1천969명이다.
또 전국 최초 햇빛아동수당 지급기념 특별프로그램으로 '내가 그리는 재생에너지'라는 주제로 그림그리기 대회도 열렸다.
신안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위기, 태양광발전, 해상풍력, 탄소중립 등을 키워드로 총 85여 작품이 제출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햇빛아동수당이 신안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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