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 권위' 의례용 도장·문서 보물 된다

유선준 2023. 5. 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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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년 조선 왕조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과 문서가 보물이 된다.

3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종묘 신실에 봉안돼 온 '조선왕조 어보(御寶)·어책(御冊)·교명(敎命)'을 포함해 총 4건의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은 조선이 건국된 1392년부터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1910년까지 조선 왕조의 각종 의례에 사용된 인장(도장)과 문서를 뜻한다.

문화재청은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의 학술·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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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사진 제공=문화재청

[파이낸셜뉴스] 500년 조선 왕조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과 문서가 보물이 된다.

3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종묘 신실에 봉안돼 온 '조선왕조 어보(御寶)·어책(御冊)·교명(敎命)'을 포함해 총 4건의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은 조선이 건국된 1392년부터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1910년까지 조선 왕조의 각종 의례에 사용된 인장(도장)과 문서를 뜻한다.

어보는 금·은·옥 재질의 의례용 도장이다. 국왕이나 왕비, 세자, 세자빈 등을 책봉하거나 왕과 왕후의 덕을 기리는 칭호를 올릴 때 만들었다.

어보와 함께 내린 어책은 의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의미, 내용을 기록한 것이며, 교명은 오색 비단에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글을 담은 문서를 뜻한다.

조선 왕조에서 어보와 어책, 교명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왕실에서 세자나 세손에 책봉되면 그 징표로 왕에게서 옥인(玉印), 죽책(竹冊), 교명을 받게 되는데 왕권의 계승자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그 자체로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하다.

왕과 왕비가 일생에 걸쳐 받은 어보 등은 살아서는 궁궐에, 죽은 뒤에는 신주와 함께 종묘에 모셨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상은 어보 318과, 어책 290첩, 교명 29축 등 총 637점이다.

왕이 되지 못한 세자, 왕을 낳은 후궁 등 종묘에 봉안되지 못한 인물은 인물 범위에서 제외했다.

문화재청은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의 학술·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봤다. 이 유물은 지난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으로 등재돼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특한 왕실 문화를 상징하는 유물로서 500여년간 거행된 조선 왕실 의례의 통시성과 역사성을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된 '근묵'(槿墨)은 저명한 서예가이자 서화 감식가로 이름을 날린 오세창(1864∼1953)이 80세 때 엮은 서첩이다.

고려 후기의 학자 정몽주(1337∼1392)를 비롯해 약 600년에 걸쳐 수집한 1136명의 필적이 담겨있다.

수록된 필적을 살펴보면 시대적 분포가 고려 말에서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고 쓴 사람의 신분도 왕, 중인, 승려 등 다양하다. 역대 명필의 필적이 포함돼 서예사 연구에 귀한 자료로 평가된다.

근묵을 소장한 성균관대 박물관은 오는 23일 개막하는 '성균관의 보물전' 전시에서 서첩 일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1565년 제작된 불화인 '아미타여래구존도', 1657년에 봉안한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등 조선시대 불화와 불상도 각각 보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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