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중고 판매, 전 외교부 직원 벌금 1백만원
황효이 기자 2023. 5. 3. 15:49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로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놓고 간 모자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천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모자를 소개한 뒤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게시물에 첨부해 인증했다.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A씨는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씨를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황효이 온라인기자 hoyfu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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