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영강습 ‘논란’ 김경일 파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김영은 2023. 5. 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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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적절한 수영 강습으로 논란이 된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 시의원이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부터 김 시장과 목 의원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판단하고, 각각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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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적절한 수영 강습으로 논란이 된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 시의원이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부터 김 시장과 목 의원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판단하고, 각각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 수영장 점검시간에 독점해 강습받아

권익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파주시가 소유하고 민간 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한 수영장의 점검 시간에 수영장을 독점하고 강습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상 안전 요원은 수영장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매시간 수영장을 점검해야 하고, 점검 시간에 이용자들은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두 사람은 또 사진 첨부가 필요한 회원증도 발급받지 않은 채 수영장을 이용했고,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목 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 신청과 결제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수영장의 한 달 이용료는 1인당 5만 5천 원입니다.

■ 파주시장은 징계 대상 아님...“심려 끼쳐 사과”

정무직인 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목 의원의 경우엔 파주시의회가 윤리위원회에 넘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체육·문화·휴양 시설 등의 이용 특혜 관련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을 전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해 논란을 일으키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주의한 처신이 있음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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