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2’ 중재판정 취소신청 기각에 ‘항소’…한중 법원 판결과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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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미르의 전설2' 관련 싱가포르 ICC(국제상공회의소)중재원의 2020년 6월 24일자 부분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020년 12월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ICC중재원 부분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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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020년 12월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ICC중재원 부분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ICC중재원이 2020년 6월 위메이드와 액트즈소프트, 란샤 등이 체결한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이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돼 효력이 상실됐다고 판단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사건을 이관받은 국제상사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기각에도 ICC중재원의 판정이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효력이 승인되고 집행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중재판정이 효력을 인정받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 법원의 승인 및 집행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지만 중재내용이 양국 법원의 기존 판결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는 설명이다.
액토즈소프트에 따르면 ICC중재판정부가 스스로 관련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근거는 ‘SLA 관련 과거 및 미래의 모든 분쟁은 상해국제중재센터(SHIAC)를 통해 해결하도록 명시돼 있는 2017년 SLA 연장 계약이 무효이므로 과거 SLA계약의 분쟁해결기구인 ICC가 여전히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과 중국 법원은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는 것이 액토즈소프트측의 설명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우리나라 고등 법원에서는 2017년 체결한 SLA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으며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도 2017년 SLA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다”라며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면 ICC는 6년 전에 이미 관할권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메이드는 2020년 내려진 ICC 부분판정에 대해 곧바로 한중 양국법원에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신청을 하였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양국법원에서 모두 그 효력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라며 “취소 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ICC의 판정이 우리나라 고등 법원 및 중국최고인민법원의 기존 판결과 명백히 상충되는 판정이기 때문에 한중 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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