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혼란 없는 의료연대 부분파업… 정부, 비상진료체계 가동

박미주 기자 2023. 5. 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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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간호법에 반발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가 부분파업에 들어갔지만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는다.

다만 의료연대는 간호법 통과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오는 1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공언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관련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의료연대가 오는 17일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 밝혀 의료 대란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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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17일 총파업으로 간호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압박… 의료대란 우려는 여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국회 통과에 반발해 부분파업에 나선 3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동네 의원에서 관계자가 단축 진료 안내문을 입구에 붙이고 있다./사진= 뉴시스

3일 간호법에 반발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가 부분파업에 들어갔지만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는다. 다만 의료연대는 간호법 통과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오는 1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공언한 상태다. 실제 총파업에 나설 경우 의료체계가 받을 충격은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다.

이날 서울 시내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둘러본 결과 부분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진료 시간을 단축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일부 오후에 휴진하는 의원이 있긴 했으나 원래 매주 수요일 오후에 문을 열지 않는 곳도 다수였다.

한 내과병원장은 "파업에 참여하거나 집회에 나갈 계획이 없다"며 "간호법은 파업까지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날 1만명 이상의 간호조무사가 연가 투쟁에 참가할 것이라 밝혔는데, 이는 2020년 기준 전체 간호조무사 72만5356명의 1.4%에 불과하다.

앞서 의료연대가 환자 불편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여는 집회를 오후 5시30분으로 잡고 참여 여부나 시간을 자율적으로 했는데, 이 점도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없는 이유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관련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의료연대가 오는 17일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 밝혀 의료 대란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총파업 시 대학병원 내 전공의 등이 파업에 참여하면 최악의 경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법안과 정책이 추진될 경우 전국 전공의 단체행동(파업 등)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을 주재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에 들어갔다.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17개 시·도에 '의료계 부분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송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료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대·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의료기관 휴진으로 응급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운영상황을 지속 확인하기로 했다. 진료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시에 조치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병·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유관 단체가 속해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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