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난항 겪는 전세사기특별법…여야, 두 번째 만남도 합의 불발

윤진섭 기자 2023. 5. 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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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장석호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도 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를 하고 있지만 피해자 인정 범위부터 구제 방법까지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죠.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 요건을 6가지에서 4가지로 줄였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한시가 급한 피해자 지원 특별법,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집중진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현장 전문가시죠, 장석호 공인중개사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Q. 오늘(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논의를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수정안을 놓고 심의했는데 지원대상 선정 요건이 6개에서 4개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바뀐 겁니까? 

Q.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동안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서민 임차주택요건을 면적요건은 삭제하고 보증금액 3억 원 이하에서 50% 범위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이 좀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Q. 전세사기와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요건에 기망이나 부정한 소유권 이전 등을 추가했는데 어떤 사례를 두고 수정하는 걸까요? 그 밖에 수정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Q. 정부가 수정안을 내놨지만 불만이 많습니다. 피해자를 솎아내는 결과라는 말도 있는데 피해자들이 특별법 관련해 더 바라는 것은 있을까요? 

Q.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논의에 적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이 사기에 직접 가담한 경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로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 전세보증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상. 정부와 여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 있을까요? 

Q. 이 특별법이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상당수 세입자들은 자연스러운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까지 거론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Q. 깡통전세에 따라 보증금을 내주기 어려운 임대인들에게 세입자 반환용으로 대출을 싸게 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민간은행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일 텐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전세가율은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낮추고 보증금은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가능하게 했는데요. 이 정도면 문제없겠습니까? 

Q. 정부와 전세권의 전세대책이 피해대책에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기나 전세대책에 대한 예방대책도 있다고 보십니까? 요즘 전셋값 하락으로 세입자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생길 텐데 실제 어느 정도인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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