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무자본 갭투자로 27억 원 편취한 50대 건축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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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2채를 지어 2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과 담보금 27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19억 원을 빌렸다.
경찰은 공인중개사도 건물 소유권이 A 씨에게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차 계약을 주선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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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기현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2채를 지어 2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과 담보금 27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범 2명과 임대차계약을 주선한 공인중개사 2명도 사기방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19억 원을 빌렸다.
A 씨는 오피스텔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자신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건물을 경매에 넘겨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이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건물 등기상 소유자는 A 씨가 아니라 돈을 빌려준 신탁사였다.
A 씨는 해당 건물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었지만 임차인 20명을 다시 모집해 전세 계약까지 맺었다.
피해자들은 8억7000만 원의 보즘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A 씨가 곳곳에 무자본 갭투자로 건물을 지어 전세금 등을 이용해 돌려막기식으로 건축 자금 등을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도 건물 소유권이 A 씨에게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차 계약을 주선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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