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냉해 피해 6343㏊ 발생…정부, 정밀 조사 기한 1주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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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말에서 4월 초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정밀 조사 기한을 1주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한 과수 등 냉해 피해를 조사한 결과 지난 2일 기준 총 6343㏊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향후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냉해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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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농식품부, 조사 기한 12일→19일로 연장
결과 따라 생계비 등 복구비 신속 지원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말에서 4월 초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정밀 조사 기한을 1주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한 과수 등 냉해 피해를 조사한 결과 지난 2일 기준 총 6343㏊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내역을 입력하는 기한을 12일까지 정하고 지자체 냉해피해 복구계획을 19일까지 제출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자체 건의에 따라 각 기한을 1주일씩 연장해 NDMS 입력은 19일, 복구계획 수립은 26일까지 기한을 변경했다.
향후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냉해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복구비 지원항목은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고교생학자금 등이 있다.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대출 중인 농업정책자금을 1년 또는 2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경우 사과·배·단감·떫은 감 4가지 과수는 7월 착과수 조사 후 착과감소보험금을 9월에 지급한다. 기타 과수는 7~10월 수확량 조사 후 수확감소보험금을 11~12월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농업재해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해 냉해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 재해보험 추진 방향 및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농협손해보험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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