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신생아 양육지원금 2배 늘려…넷째아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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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이 관련조례 개정으로 신생아 양육 지원금을 2배 늘렸다.
3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장성군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 기준 첫째아는 기존 12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둘째아는 2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셋째아는 52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넷째아부터는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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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장성군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 기준 첫째아는 기존 12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둘째아는 2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셋째아는 52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넷째아부터는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출생아 순위에 따라 1~4년간 분기별로 수령한다.
조례 개정 전 출생한 올해 신생아 39명은 인상된 금액을 소급 적용한다. 일시금 200만원과 나머지 차액은 5월 초 출생아 보호자에 지급된다.
육아지원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차등적으로 41만원부터 544만원이 지원된다.
하반기부터는 출산가정에 전문 간호사가 방문해 무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도 시행한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고 23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도 지원한다. 셋째아 이상 가정은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밖에도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찾아가는 산부인과 무료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임산부 등록관리 및 건강교실 운영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하면 된다.
김한종 군수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은 장성군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우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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