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조례 통과

김형환 2023. 5. 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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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구에도 통과됐다.

시교육청은 "조례안 7조에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재의 요구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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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재의 요구에도 통과…결과 공개 가능
서울교육청 “대법원 제소, 심사숙고 후 결정”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구에도 통과됐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기초학력지원조례 감행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제공)
서울시의회는 3이 제318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 의원 107명 중 찬성 74명, 반대 3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재의안의 경우 전체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해당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일·시행과목·응시자 현황 공개 권한 학교장에게 부여 △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권한 교육감에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학력 조례를 통과시켰으나 다음달 3일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며 다시 안건이 상정됐다. 교육감은 시의회의 의결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저해할 경우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해당 조례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조례안 7조에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재의 요구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시교육청은 시의회의 결정에 대한 대법원 제소 등 불복 절차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안에 대해 불복하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제소는 지금 바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심사숙고해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날 오전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필요한 성적공개·학력경쟁·사교육비 부추기는 서울기초학력지원조례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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