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탁 경북도의원, ‘경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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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비례)은 제339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도 지정축제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공정한 축제평가 결과의 반영을 통해 축제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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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비례)은 제339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도 지정축제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공정한 축제평가 결과의 반영을 통해 축제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축제 지정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공개 ▲지역축제 평가 시, 지역사회기여도 반영 ▲도지사가 지원하는 예산을 특정 항목에 사용할 것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축제평가 결과 하위 30%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도 지정축제 선정에 있어 성과평가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고 중복 지원이 이뤄지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도 지정축제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축제에 대해 선정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달 25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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