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부산시의원, 여성기업 전용 산단 조례 개정…경영 자유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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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운영하는 여성기업 전용 산단 입주기업들의 경영 자유도를 높이고 미래 예측 가능성을 갖게 하는, '부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지난 2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기획재경위 배영숙 의원은 여성기업 전용 산단 관련 조항을 신설해 양도‧인수‧합병‧상속‧증여 등 여성기업의 법적 지위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심의를 통해 입주를 지속하거난 미리 종료 여부를 알려주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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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관계 변경으로 '여성기업법' 상 지위 상실 시에도 산단 입주 지속 가능해져
부산시가 운영하는 여성기업 전용 산단 입주기업들의 경영 자유도를 높이고 미래 예측 가능성을 갖게 하는, '부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지난 2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기획재경위 배영숙 의원은 여성기업 전용 산단 관련 조항을 신설해 양도‧인수‧합병‧상속‧증여 등 여성기업의 법적 지위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심의를 통해 입주를 지속하거난 미리 종료 여부를 알려주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승계인이 피상속인으로 한정되는 상속의 경우에는 심의를 면제하고 입주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여성기업의 집적효과와 정보교류 등을 목적으로 여성기업 전용 산단을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 기업의 소유관계 변경에 따른 명시적 조항이 없어 '경제 상황의 변동', '경영 여건의 악화', '상속‧증여의 개시'와 같은 기업 양도 등의 요인이 발생해 다음 승계인이 남성이 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입주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해당 정책 수혜자인 여성기업들은 기업 경영에 있어 일반 산단 입주기업보다 오히려 불리한 조건에 노출돼 있었다.
배 의원은 "여성기업 스스로가 기업 경영에 있어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처럼 부담과 혼란이 있었던 기업과 산단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시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도리어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을 꼼꼼히 찾아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란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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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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