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남성 신체 촬영한 30대 원주시 공무원...집유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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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원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 A(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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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원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 A(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해 7월 말부터 그해 9월 초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지막 범행 직후 피해 남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정 부장판사는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출입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의 원주시는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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