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국보 부산시의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 발의

부산CBS 강민정 기자 2023. 5. 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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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가 지난 2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부산지역 기반시설 가운데 30년 이상된 노후시설 비율이 지난 2016년 33%에서 2026년이면 6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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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가 지난 2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가 지난 2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부산지역 기반시설 가운데 30년 이상된 노후시설 비율이 지난 2016년 33%에서 2026년이면 6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0년 이상 노후시설은 댐 100%, 저수지 99%, 항만시설 61.5%, 도로 41.9%를 차지한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기반시설이 이미 30년 이상 노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노후화 비율이 가속화되면서 시설물의 안전성은 떨어지고 기반시설의 특성상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노후기반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기반시설의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을 수립·시행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했다.

또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주체가 기반시설의 성능평가를 실시해 기초자료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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