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국보 부산시의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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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가 지난 2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부산지역 기반시설 가운데 30년 이상된 노후시설 비율이 지난 2016년 33%에서 2026년이면 6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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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가 지난 2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부산지역 기반시설 가운데 30년 이상된 노후시설 비율이 지난 2016년 33%에서 2026년이면 6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0년 이상 노후시설은 댐 100%, 저수지 99%, 항만시설 61.5%, 도로 41.9%를 차지한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기반시설이 이미 30년 이상 노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노후화 비율이 가속화되면서 시설물의 안전성은 떨어지고 기반시설의 특성상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노후기반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기반시설의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을 수립·시행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했다.
또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주체가 기반시설의 성능평가를 실시해 기초자료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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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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