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초과' 태양광발전사업자에 당기순이익 17.5% 공유화기금 부과 추진

강승남 기자 2023. 5. 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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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시설용량이 3㎿를 초과하는 태양광발전사업자에 '공유화 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기부금의 근거와 적정 납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개발이익 공유 참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 동력 확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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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햇빛도 공공자원, 발전이익 도민 환원"
20㎿ 이상 풍력발전사업자 2017년부터 납부중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시설용량이 3㎿를 초과하는 태양광발전사업자에 '공유화 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태양광발전소.(제주도청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시설용량이 3㎿를 초과하는 태양광발전사업자에 '공유화 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중회의실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태양광발전의 공공적 관리의 필요성, 이익공유화 기금 근거 마련, 이익공유액 표준 산출기준 및 적정수준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제주도는 이미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1년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4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도지사는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공공자원 개념을 도입한 데 이어 2017년엔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를 제정했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발전설비용량 20㎿ 이상의 풍력발전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매년 당기 순이익의 17.5%를 풍력자원 개발 이익 공유화 기부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태양광발전은 주민생활과 더욱 밀접함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 관리 및 개발 이익의 도민 환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중산간지역에서 대규모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추진으로 출력제한 심화 가능성과 생태계 및 경관 훼손 우려가 있고 이러한 계통·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공공적 관리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적정기준 연구용역'에서는 태양광 이익공유 대상을 3㎿ 초과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제시했다.

특히 공유화 기부금 부과를 위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어려울 경우 '지방기금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이익공유 수준은 현재 풍력발전사업자가 하고 있는 당기순이익의 17.5%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중앙정부의 권한인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3㎿ 초과) 허가권을 '제주특별법' 제8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해 제주도지사로 권한 이양을 추진하는 등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적 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기부금의 근거와 적정 납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개발이익 공유 참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 동력 확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말 기준 제주에서 추진주인 3㎿ 초과 태양광발전사업은 7건으로, 총 발전용량은 181㎿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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