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누락' 양해석 전북도의원 항소서도 당선무효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수백만 원의 선거비용을 고의로 회계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해석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해석 도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회계책임자 등 4명은 벌금 50~100만 원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수백만 원의 선거비용을 고의로 회계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해석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해석 도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선거 과정의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양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범행에 가담한 회계책임자 등 4명은 벌금 50~100만 원을 받았다.
양 의원 등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835만 원의 선거비용을 고의로 회계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법정 선거비용보다 400여만 원을 더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사법부가 엄격히 형을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투표로 당선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韓의원 독도 방문에…日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발이냐"[이슈시개]
- "베트남 애들 10명 중 1명 X한다"…'혐오 발언' 거제시의원 뒤늦게 사과
- 심야 귀갓길, 동료 경찰관에게 체포된 日경찰관[이슈시개]
- JMS서 조직적으로 선발된 '신앙스타'들…정명석 성폭력 대상으로
- 마동석 '프사' 중국서 열풍…"걸면 인생 편해진다"
- '황제수영 특혜' 논란 파주시장 공무원행동강령위반
- 매일 담배 15개비 피우는 격…'외로움'에 조기사망 위험↑
- '돈봉투' 탈당 질문에 이재명 "태영호 문제는 어떻게 되나?"
-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시민사회 진단…"尹 독선과 폭주 제동 걸어야"
- "'수능 선택과목 지정 폐지'에도…고2 문과생, 의대 지원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