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혐의 부인 161명 증인신문 요구에 피해자들 "시간끌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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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이 2차 공판에서도 '전세사기'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의 줄소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A씨 측이 전세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기관에서 취합한 관련 증거까지 모두 부동의 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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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석 가득 메운 피해자들…"시간 끌기 안하게 도와달라" 호소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건축왕'이 2차 공판에서도 '전세사기'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의 줄소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자들은 "시간끌기"라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울분을 토해냈다.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건축업자 건축왕 A씨(61) 측 법률대리인은 3일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는 인정하되, 사기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소장, 수사보고서, 고소인 진술조서 등 증거도 모두 부동의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 측이 전세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기관에서 취합한 관련 증거까지 모두 부동의 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반박했다.
A씨 측 의견에 검찰은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은 대부분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져 피해자들이 다시 법정에서 진술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직접 피해자들이 나와서 진술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법관이 직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하는)직접 심리주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원칙적으로 피해자들을 (모두) 증인신문해야 하지만, 적정수준의 증인신문은 이뤄져야 한다"며 "추이를 보고 (어느 정도까지 이뤄진다면, 전부 증인신문하지 않도록)협조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검찰 증거에 부동의하자, 추후 기일에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혹은 검찰 등이 증인신청을 할 시, 공판 기일 혹은 지정한 일시에 증인을 소환하게 된다.
다만 변호인의 협조를 토대로 적정 수준의 증인신문만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는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들로 가득 메워졌다. 피해자들은 공판 전 A씨 등의 엄벌 촉구와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 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재판부는 공판을 마치기 전 방청석에 나온 이들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외에도 분양사기 피해자도 나와있다"며 "오늘 재판을 보기가 힘든데, 듣고있자니 시간끌기를 하는 거 같아 될 수 있으면 시간끌기 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기일 지정에 앞서 변호인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기일 지정에 어려움이 따르자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직권으로 되도록 빠른 날짜로 기일을 지정했다. 다음 기일에는 A씨 외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피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5월22일 오전 10시20분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A씨 등 10명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을 대상으로 161명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해 125억을 챙긴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1차 송치했다.
그러나 이후 계속해서 건축왕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확대해 이어갔다. 올 3월31일자 기준으로 건축왕 피해신고를 접수한 인원은 944명, 피해금액은 700억여 원이다.
경찰은 이중 1차 송치 당시 피해 인원과 금액 외에 A씨가 자신의 딸 등 공범 60명과 함께 총 320명을 상대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263억원 상당(3월31일자 기준)을 챙겼다고 보고 2차 송치를 계획하고 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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