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광온, 단식 중인 의사협회장 찾아가 "대화하겠습니다"

오문영 기자 2023. 5. 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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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간호법 제정안'(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료법)에 반대해 단식 농성 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만나 "여러 의료단체들이 제기하는 현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간호법이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도 단독으로 병원을 개원하도록 만드는 포석이라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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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앞에 마련된 단식농성장에서 이필수 의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간호법 제정안'(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료법)에 반대해 단식 농성 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만나 "여러 의료단체들이 제기하는 현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 마련된 단식농성장에서 이필수 의협회장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속히 단식을 풀고 빨리 건강을 회복해달라"며 위로의 말도 전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 일정에는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이 함께 했다.

앞서 간호법과 의료법은 지난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협회장은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의협은 간호법이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도 단독으로 병원을 개원하도록 만드는 포석이라고 의심한다. 간호법 1조인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의료법에 대해서도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 측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며 간호사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고령화가 빨라지는 만큼 지역사회에도 간호인력을 배치해 고령 인구 돌봄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도 단체 행동에 동참할 방침이라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지난 27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1일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직능 단체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를 거쳐 충분히 숙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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