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도 1인 출판사 개업 가능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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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페나 창고 등에서 별도의 독립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도 1인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 문체부의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등 업무 처리매뉴얼' 지침에는 1인 무점포 출판사의 영업장소를 주거시설로 한정한다.
옴부즈만은 이에 2017년부터 일반 근린생활시설에서 다른 업종과 공유하면서 1인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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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기재부·국토부 올해 안 변경 계획
앞으로 카페나 창고 등에서 별도의 독립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도 1인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건의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들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다.
3일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 문체부의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등 업무 처리매뉴얼’ 지침에는 1인 무점포 출판사의 영업장소를 주거시설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카페 등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출판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책을 출판할 때 출판사 주소가 자택으로 적혀 개인 주거지가 공개되는 불편함도 제기됐다.
옴부즈만은 이에 2017년부터 일반 근린생활시설에서 다른 업종과 공유하면서 1인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문체부도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중 관련 매뉴얼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또 법에서 정하는1인 창조기업의 범위도 늘렸다고 전했다. 현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업, 금융업 등을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한다. 이에 최근 활성화되는 B2B(기업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도 도매업이나 상품 중개업자로 분류돼 1인 창조기업에 포함되지 못했다. 옴부즈만은 제외업종의 범위를 축소하자고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고 논의 결과 의견을 받아들였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으로 1인 창업이 더 활성화되고 개성 있고 다양한 1인 출판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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