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공직 싹쓸이' 광주시, 허위사실 강력 대처

구용희 기자 2023. 5. 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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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5·18유공자 후손들이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아 공직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허위사실 등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는 일부 극우보수세력이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5·18유공자'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가 하면 학원가를 중심으로 '5·18유공자들이 받는 가산점 때문에 일반 공시생들의 합격이 어렵다'는 거짓 선동의 전단지가 배포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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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가유공자 취업자 중 5·18유공자 가점 취업자 1.2%
광주시 공무원 전체 합격자 0.6%만 가산점 받아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5·18유공자 후손들이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아 공직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허위사실 등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는 일부 극우보수세력이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5·18유공자'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가 하면 학원가를 중심으로 '5·18유공자들이 받는 가산점 때문에 일반 공시생들의 합격이 어렵다'는 거짓 선동의 전단지가 배포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광주시는 자체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광주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5·18유공자 가산점이 적용돼 합격한 공무원 수는 전체 합격자 대비 0.6% 수준이었으며, 지난해 전국 국가유공자 취업자 중 5·18유공자 관련 취업자는 1.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5·18유공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는 것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것이며, 이는 5·18유공자 뿐만아니라 특수임무 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모든 유공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5·18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7건을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15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다.

역사왜곡 신고·접수는 광주시 5·18선양과 또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참여마당 5·18왜곡 제보란에 하면 된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왜곡이자 범죄행위"라며 "5·18 진상규명과 함께 올바른 5·18정신 계승을 위해서라도 5·18가짜뉴스에 대한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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