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녀 살인범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사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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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진구 모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이웃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형사3부(송영인 부장검사)는 부산 모녀 살인 사건의 피고인 A(50대·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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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검찰 사형 구형,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진구 모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이웃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형사3부(송영인 부장검사)는 부산 모녀 살인 사건의 피고인 A(50대·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금품을 노리고 평소 안면이 있던 이웃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범행 후 현장에 불을 질러 자신의 흔적을 없애려 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다른 가족을 용의자로 허위 지목해 처벌을 면하려 하는 등 개전의 가능성이 없는 모습도 보였다"며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부산진구 양정동 모 빌라에서 이웃 주민 B(40대·여)씨와 C(10대·여)양 모녀에게 정신과 약물을 섞은 도라지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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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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