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1000만원에 판매"… 전 외교부 직원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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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습득해 중고로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A 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를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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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습득해 중고로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A 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를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판매 글에 외교부 공무원증 사진을 첨부하고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모자를 소개했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그는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그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당사자가 재판부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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