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내장 손질 무슬림, 딴데 가겠다니 불허한 고용센터

이동민 기자 2023. 5. 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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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인 저는 돼지고기를 만질 수 없습니다. 사업장을 바꿔주세요."

무슬림인 압둘은 종교적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을 수도, 만질 수도 없어 민주노총의 도움을 받아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를 찾아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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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이동민 기자 =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무슬림인 저는 돼지고기를 만질 수 없습니다. 사업장을 바꿔주세요."

'비정규직 이제 그만 전북 공동행동'과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노동자 하이 압둘(40)은 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압둘은 지난 1월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해 정읍 지역 화장품제조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화장품 생산업무를 맡는다고 안내 받았지만, 화장품에 들어가는 돼지 내장 등을 세척하는 일이 주어졌다.

무슬림인 압둘은 종교적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을 수도, 만질 수도 없어 민주노총의 도움을 받아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를 찾아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센터는 '해당 사안은 사업장 변경 신청 대상이 아니다'며 압둘 의 요구를 거절했다.

기자회견에서 압둘은 "돼지 부속을 세척하는 일을 거절하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이슬람 경전을 최대한 따르는 한도 내에서 일을 했다"며 "율법을 어긴다는 생각에 괴롭고 어지러워 관리자에게 말을 하고 휴식했지만 무단 퇴근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단체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적, 종교, 성별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음으로써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지만 압둘씨는 거절당했다"며 "이주노동자들은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맡은 전주고용센터 담당자는 '외국인 노동자는 전부 사업장을 변경하려고 아프다거나 힘들다고 말하는 등 꼼수만 쓴다'는 혐오적인 발언을 했다"며 "노동당국은 이 담당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압둘씨의 사업장 변경 신청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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