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담뱃불 화재, 이웃 발빠른 대처로 큰 피해 막아

변재훈 기자 2023. 5. 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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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서 꽁초 불씨에 의한 불이 났으나 이웃이 소화기로 재빨리 꺼 큰 피해는 없었다.

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 44분께 북구 중흥동 한 주택 2층 현관문 주변에서 불이 났다.

이때 이웃집에 사는 한 주민이 소화기 1대를 들고 달려와 불을 끄기 시작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별도 소방시설이 없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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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갖춰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부소방서는 지난 2일 오후 광주 북구 중흥동 한 주택 2층 현관문 주변에서 난 불을 이웃이 재빨리 대처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3일 밝혔다. (사진=광주 북부소방 제공) 2023.05.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주택가에서 꽁초 불씨에 의한 불이 났으나 이웃이 소화기로 재빨리 꺼 큰 피해는 없었다.

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 44분께 북구 중흥동 한 주택 2층 현관문 주변에서 불이 났다.

불씨가 발코니에 놓인 소파 등지로 옮겨 붙으며 연기가 자욱했다.

이때 이웃집에 사는 한 주민이 소화기 1대를 들고 달려와 불을 끄기 시작했다. 소화용액이 동 나자 수돗물까지 길러오는 등 헌신적으로 진화에 나섰다.

이 주민의 신속한 초동 대처로 불길은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았고 곧바로 도착한 소방 당국에 의해 13분 만에 꺼졌다.

소방 당국은 이 불로 주택 13㎡와 가재도구가 타거나 그을려 96만 6000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했다.

북부소방은 주민의 재빠른 진화 노력 덕택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별도 소방시설이 없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로 1대 이상 갖춰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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