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임금 밀리는 사업주, 대출·신용카드 발급 제한한다(종합)
매년 1.3조 넘는 임금체불 규모…“일본의 18배 수준”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외 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
체불사업주 강력 처벌은 ‘요원’…“반의사불벌 조항 효과 있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근로자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주기 위한 융자 제도도 완화하고, 근로자가 임금체불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노동포털’도 가동한다.
다만 일각에선 피해를 받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 폐지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선 엄정 대응과 임금체불 대한 청산을 지원을 통해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해마다 1조원을 넘길 정도로 상당히 크다. 2019년 1조7200억원에 달하던 체불액은 지난해 1조3500억원 규모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24만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일본의 18배에 달할 정도로 큰 편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이 만연하다. 현행법상 임금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체불액보다 적은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체불액 대비 벌금액이 30% 미만인 경우가 77.6%를 차지한다. 이에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 중 2회 이상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30%를 차지하고, 전체 체불액 중 80%에 달한다.
고용부는 현행법을 개정해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기존의 형사처벌에 신용제재나 정부 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다.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 사업주로 판단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만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 사업주에게 충분한 기간을 주어 체불을 청산토록 하겠다”며 “융자제도 활용 등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제출하면 객관적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체불을 청산하기 위한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융자제도도 개선된다.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사업주가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 요건을 없애 사유와 관계 없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운영한 모든 사업자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도 완화한다.
대지급금 제도도 개선된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일정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업주가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미상환 사업주에 대해서도 신용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추진될 방침이다.
아울러 모바일 환경에서도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노동포털’도 정식으로 가동한다. 임금체불 시 진정서 제출부터 처리상황 실시간 확인,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까지 한 번에 제공할 예정이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에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장관은 “반복·상습적인 체불은 마약처럼 중독된다. 노동력을 공짜로 도둑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피해 정도가 크거나 상습체불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후에도 체불이 지속될 경우 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체불 사업주 강력 처벌은 ‘요원’…“반의사불벌 조항 효과 있어”
한편,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임금체불 고질병의 원인이 2005년 도입된 ‘반의사불벌’ 조항 탓이라는 것이다. 임금체불은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1심 선고 전까지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반의사불벌 조항은 도입 이후 체불이 줄어들고 청산율이 늘어나는 등 현재 조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오늘 당정이 논의과정에서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제조업이나 건설업, 중소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 등까지 고려해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통해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에서 가진 별도 브리핑에서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본질적 권리“라며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이 더 세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이와 관련해 한 번 더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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