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못받은 임금 ‘1조3500억’…상습체불 업주에 철퇴든다

박선우 객원기자 2023. 5. 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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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추가할 방침이다.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현행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방안을 대폭 늘린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이 장관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임금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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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체 체불 중 약 60%가 ‘상습체불’
‘경제 제재 추가’가 핵심…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이익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추가할 방침이다.

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현행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방안을 대폭 늘린다는 게 골자다.

연도별 임금체불 규모는 최근 뚜렷한 감소세 없이 유지되는 추세다. 2021년과 2022년 모두 약 1조3500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확인되서다. 2018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6500억원, 2019년 1조7200억원, 2020년 1조5800억원이었다. 연도별 피해 근로자 수는 2018년 35만 명, 2019년 34만5000명, 2020년 29만5000명, 2021년 25만 명, 작년 24만 명이 확인됐다.

당정은 1년 간 근로자 1명에게 3개월치 이상의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1년 간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해 그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상습체불'로 정의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작년 전체 체불액(1억3500억원)의 약 60%(8000억원)다. 사업장 수로 보면 약 7600개소에 육박한다.

임금 상습체불 업주에 대한 제재 수단은 지금도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 신용제재, 명단공개 등 현행 제재로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형사처벌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데다, 벌금 액수가 체불액의 30% 미만인 경우가 77.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정은 상습체불 업주에게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더할 방침이다. 임금 체불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대출, 이자율 심사,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 불이익을 가한다는 구상이다. 1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 및 보조를 제한하고 공공 입찰에서도 감점 등 불이익을 가한다.

재산 은닉, 조사 출석 거부 등 악의적 체불 업주라고 판단될 경우, 체포나 구속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함께다. 체불 피해가 빈번한 건설업 관련 체불 사건에 대해선 불법 하도급 여부까지 조사,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가 행정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건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제재 방식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현재 조건에서는 반의사불벌죄가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서 "구조적인 문제는 좀 더 많은 실태조사와 연구 등을 통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임금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또한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본질적 권리"라면서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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