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을 본인 연구물로 제출해 500만원 받은 교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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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박사학위논문을 요약해 본인의 교내 학술연구과제의 연구결과물로 제출해 교내연구비 500만원을 수령한 교원대 교수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한국교원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 포함 교수·직원 39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와 기관경고 등 행정상 조치 30건, 재정상 조치 5건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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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조치받고 교연비 회수된 교수
한국장학재단, 통신비로 기기값 지급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제자 박사학위논문을 요약해 본인의 교내 학술연구과제의 연구결과물로 제출해 교내연구비 500만원을 수령한 교원대 교수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원대 교수 A씨는 2020년 자신의 제자 박사학위논문을 요약해 본인의 교내 학술연구과제의 연구결과물로 제출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 500만원을 수령했다. A씨의 제자는 같은해 12월 박사학위논문을 교내 학술지에 게재했다. A씨는 이를 요약해 본인의 성과물인 것처럼 연구결과물로 제출했다. 이에 교육부는 A씨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고 500만원을 회수했다.
교원대 산학협력단 계약직 공개채용 당시 지원자와 함께 근무한 2명을 이해관계자 신고 없이 면접평가위원으로 임명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담당자 2명에게 각각 경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지원자 2명에게 취업지원가점을 부여할 수 없는데도 가점을 부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의 가점비율이 아닌 일률 5점을 배정한 담당자 3명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날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교육부는 재단 임원 11명의 통신요금 중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단말기분할상환금 등 총 826만원을 통신비 명목으로 지급해 5명에 대한 경고 조치를 내리고 826만원을 전액 회수하도록 했다.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진행했던 국제대학교 재무감사 결과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 전문공사 2건을 실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교육부는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 대표 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통학버스 운행 계약 등 총 8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보증금 도는 이행보증서를 미확보한 담당자들도 징계를 받았다. 담당 팀장의 경우 2015년 감사에서 같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재차 위반해 경징계를 받았으며 나머지 직원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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