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도 갈등 생길까 우려"

강승지 기자 2023. 5.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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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등을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파업을 앞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 중인 재활병원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이는 장기요양시설, 환자와 어르신이 계신 집 등 의료기관 밖에서도 동일하다. 간호법안의 국회 의결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내에서도 직역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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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간호·간병 제공 중인 재활병원 현장 점검
다양한 직역 협력이 병원 밖에서도 동일하게 이뤄져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2023.4.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법 등을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파업을 앞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 중인 재활병원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의료법과 돌봄·요양에 관련된 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여러 직역이 일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분당러스크재활병원을 찾았다.

이 곳은 국민의 간병부담을 낮춰주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 사적 간병부담 해소 및 환자 안전,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이 함께 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도·감독 하에 간호를 보조하고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한다.

재활지원인력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환자 신체활동 보조업무, 환자 이송 등을 하고 병동지원인력은 병동의 행정업무의 보조 등을 도맡는다.

3개 종별 3대 제공인력별 고정된 기준 조합 총 56개(일반병동 26, 재활병동 30) 기준 중에서 의료기관이 선택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약 656개소가 약 7만 병상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간호·간병 통합제도처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돌봄의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One-Team)이 돼야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장기요양시설, 환자와 어르신이 계신 집 등 의료기관 밖에서도 동일하다. 간호법안의 국회 의결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내에서도 직역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걸맞는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의료법과 돌봄·요양에 관련된 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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