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샌드박스 실증조건 완화해야

2023. 5. 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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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기술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샌드박스는 일정 조건에서 신사업·신기술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이러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허점은 책임보험에 따른 배상금 지급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규제특례는 신기술의 성능을 현행 법과 제도에서 벗어나 검증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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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기술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샌드박스는 일정 조건에서 신사업·신기술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현재 5개 부처 6개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 지역, 승인 건별로 서로 다른 부가 조건과 환경에 얽매여 있어 새로운 도전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로봇을 실증할 경우 까다롭고 제각각인 이행 조치 때문에 보행자나 장애물이 없는 사유지에서 테스트하는 실정이다. 도로에서 성능 검증을 할 경우 경찰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서로 다른 이행 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성능 검증을 거친 '제로셔틀'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수행,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잘 이뤄졌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우 이와 같은 사례는 하늘의 별 따기다.

배달로봇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도와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하고, 배달수취인의 개인정보까지 지켜야 한다. 해당 지자체의 조례까지 관여, 제대로 된 실증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러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허점은 책임보험에 따른 배상금 지급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현재 40여개 기업이 자율주행 관련 실증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고 건수는 한 건도 없다. 기술이 완벽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제한 조건이 과도, 도전적인 테스트를 시도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적합한 책임보험을 찾으려 3~4개월 동안 보험사를 15곳이나 방문한 업체도 있다.

규제특례는 신기술의 성능을 현행 법과 제도에서 벗어나 검증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은 얽히고설킨 제도가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다. 부처와 관계 기관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실증이 이뤄져야만 정확한 검증과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놓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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