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남성 신체 촬영' 원주시 공무원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신관호 기자 2023. 5. 3. 14: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장실에서 한 남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원 원주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의 모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에서 60대 남성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화장실에서 한 남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원 원주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범행에 사용돼 압수된 휴대전화의 몰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의 모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에서 60대 남성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추가로 더 확인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건에 대한 후회와 선처를 호소한 바 있고,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범행횟수 등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출입해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했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중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이 사건 외 다른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원주시는 사건 발생 후 A씨에 대한 직위를 해제했으며,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