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풀린다'…화장실·공사장 잇단 방화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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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옥외 화장실이나 공사 현장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7일 0시 5분쯤 경남 창원시 한 경륜장에서 관리하는 옥외 여성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화장실 전체를 태움으로써 수리비 51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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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옥외 화장실이나 공사 현장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서아람)는 공용건조물방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7일 0시 5분쯤 경남 창원시 한 경륜장에서 관리하는 옥외 여성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화장실 전체를 태움으로써 수리비 51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
A씨는 이어 같은해 8월 비슷한 새벽 시간대에 창원의 한 수영장 옥외에 있는 여성화장실과 남성화장실에 연달아 들어가 각각 휴지에 불을 붙였지만 건물 전체로 방화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한 호텔 공사 현장 공터에서 폐건축 자재에 불을 붙여 방화에 성공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지체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를 종합해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다는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불을 지르거나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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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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