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기 더 쓰면 현금 준다"… 신재생 인센티브 9월 호남부터 도입

정석준 2023. 5. 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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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전력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에서 나온 잉여전력을 쓰는 소비자에게 돈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제주도에서 육지로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 수요를 높이는 플러스 DR을 전력 수요의 급감이 우려되는 올해 가을부터 태양광 발전이 몰린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도입한다.

제주도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플러스 DR을 육지로 확대하는 이유는 태양광 발전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전력계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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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42% 전력계통에 부담
정부 '플러스 DR' 적용 검토
전기차 충전·ESS 이용 수용 ↑
염전용 태양광. <한전 제공>

정부와 전력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에서 나온 잉여전력을 쓰는 소비자에게 돈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제주도에서 육지로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 수요를 높이는 플러스 DR을 전력 수요의 급감이 우려되는 올해 가을부터 태양광 발전이 몰린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도입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이르면 9월부터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플러스 D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해 출력 제어가 많이 발생하는 호남지역 등이 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플러스 DR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인해 전력공급이 전력수요를 초과하는 경우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전력 소비를 늘리도록 가계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수요 증가를 유도하고 수요증가량에 대해 보상하는 수요 반응 제도다.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제주도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나 수요 관리 규모가 작아 전기 사용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지속적으로 플러스 DR 발령 기준인 기준출력제어량을 완화해왔으나 여전히 높은 기준치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플러스 DR을 육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5일 전력사업자 등에 플러스 DR을 제주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지했다. 전력시장 운영규칙은 규칙개정위원회와 산업부 전기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공표하면 발효된다.

제주도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플러스 DR을 육지로 확대하는 이유는 태양광 발전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전력계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호남(광주·전남·전북) 지역은 이달 기준 태양광 설비 용량(자가용 제외)이 9362메가와트(MW)로 전국 태양광 설비 용량 2만1953MW 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봄·가을 전력수급 관리 지역으로 꼽힌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중 최저 전력수요가 명절 연휴에 발생했으나 지난해부터는 태양광 이용률이 높은 봄철 주말에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명절 연휴에 태양광 이용률이 높아지는 올해 가을부터 플러스 DR 적용을 서두르는 이유다. 산업부 관계자는 "봄·가을철 태양광 과다 출력으로 인해 전력 계통이 부담돼 플러스 DR을 이용해 적은 규모라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러스 DR 적용 방안은 전기차 충전소 증설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사업체에 피크 저감에 대비한 태양광 충전을 유도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플러스 DR을 도입하면 출력감발 중인 원전 부담도 줄어든다. 이는 한국전력의 재정 부담 완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플러스 DR을 적용하면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단가가 높은 전기를 쓰는 대신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다"며 "전력계통도 안정화되면 원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발전 단가는 더 저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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