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황제수영’ 논란 김경일 파주시장에 ‘행동강령 위반’ 결론

박대준 기자 2023. 5. 3. 14: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파주시가 위탁 운영중인 실내수영장에서 점검시간에 수영 강습을 받아 '황제 수영' 논란이 일었던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 관련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권익위는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두 사람이 "수영장 이용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과 다른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태료 처분 등 징계를 위해 관련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위반 내용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에 조사결과 통보…김 시장 ‘입장문’ 통해 공식 사과
황제 수영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운정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파주시가 위탁 운영중인 실내수영장에서 점검시간에 수영 강습을 받아 ‘황제 수영’ 논란이 일었던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 관련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권익위는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두 사람이 “수영장 이용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과 다른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태료 처분 등 징계를 위해 관련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위반 내용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시장과 목 시의원은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시 위탁 실내수영장을 수개월간 이용하면서 오전 점검시간인 7시 50분부터 20분가량 수영 강습을 받았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안전을 위해 수영장은 1시간마다 점검해야 하며, 점검시간에 이용자들은 모두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

또한 두 사람은 일반인들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발급받는 회원증도 발급받지 않았음에도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아무런 제지 없이 수영장을 이용해 왔다.

여기에 월 5만5000원의 이용료도 내지 않다가 문제가 불거진 후 목 시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료를 서둘러 대신 결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정무직인 김 시장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지만 당 윤리위원회 차원의 징계는 가능한 상황이며, 목 의원의 경우에는 당은 물론 파주시의회도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한편 김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 시장은 “평소 여느 시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주의한 처신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며 “더 이상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의 수신(修身)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