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신청…최대 330만원 지급

강석봉 기자 2023. 5. 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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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기신청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올해는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씩 상향해 근로장려금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2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지난해 귀속 전체 신청 대상 548만 가구 중 이미 반기분 신청을 완료한 238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다. 310만 가구 중 근로장려금 대상은 270만4000가구, 자녀장려금 대상은 39만6000가구다.

올해 신청분부터는 재산요건을 기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최대지급액도 10% 상향해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을, 자녀장려금은 8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 오는 8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산정액의 90%까지만 지급한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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