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 전세피해 2천억 추산…피해주택 62% 임의경매 넘어가
3일 인천 미추홀구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파악된 미추홀구의 남씨 전세사기 피해 세대는 2484가구다.
이들 가구의 전세보증금은 총 2000억원가량으로, 아직까지 건축업자 남모(62)씨로붙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 중 2295가구(92.4%)가 확정일자를 받았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 경매)로 넘어간 가구는 1531가구로 전체의 61.6%를 차지한다.
92가구는 임의경매에서 매각이 완료됐다. 경매 유예 조치가 지난달 20일 시작됐는데, 4월 한 달 동안 5가구의 경매 매각이 끝났다.
문제는 미추홀구 조사 결과 874가구(35.2%)만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미추홀구 측은 “최우선변제 가구 수는 최종 확정일자와 임차인이 세대주일 경우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했다”며 “전입일자 변동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가구 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우선변제 기준은 보증금 상한액으로 둔다. 기준 액수는 2∼3년 주기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다. 현행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천 미추홀구가 해당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세종·용인·화성·김포는 1억4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우선변제 적용 대상이 된다.
서울의 경우 5500만원, 미추홀구는 4800만원을 최우선변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우선변제 기준이 개정돼도 소급되지는 않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적용 시점을 담보권 실행일로 보기 때문에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대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남씨는 준공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남씨 소유 아파트·빌라에선 준공 때부터 담보권이 실행된다.
최우선변제금이 전세 시세를 따라가지 못해 소액 임차인에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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