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전원위, 최재해 불참해야"…감사원 "회피의무 없다"

윤수희 기자 2023. 5. 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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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감사원 전원위원회(대심)에 출석하며 최재해 감사원장의 불참과 업무 배제를 요구했지만 감사원은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회피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회의에 최 원장이 불참을 하고 배제시켜줄 것을 권익위가 공식 요청했지만 감사원이 오늘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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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위 참석은 공정성 논란…회피 내지 기피 사유 해당"
감사원 감사 요지서 '근태' '추미애 아들 유권 해석 개입' 등 담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전원위원회(대심)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감사원 전원위원회(대심)에 출석하며 최재해 감사원장의 불참과 업무 배제를 요구했지만 감사원은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회피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회의에 최 원장이 불참을 하고 배제시켜줄 것을 권익위가 공식 요청했지만 감사원이 오늘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직무에서 제척되고 회피해야 한다'는 감사원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라 이날 전원위에 최 원장이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이 최 원장 등 감사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권익위가 최 원장의 '호화 관사 의혹'을 조사하는 상황에서 최 원장이 감사위원회 및 권익위 감사 후속 조치 등을 수행하는 것은 직무수행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해충돌방지법상 회피 내지 기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 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 5조에서 규정하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최 원장에 회피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며 전 위원장의 요청을 거부했다. 따라서 이날 전원위에 최 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 위원장은 전원위 출석에 앞서 감사원에서 보낸 감사 결과 요지를 공개했다. 요지에는 △근무 시간 미준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유권 해석 개입 △감사원 출석 요구 불응에 따른 감사방해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제보자로 추정되는 증인의 허위 진술에 근거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권익위 유권 해석 보도자료를 제가 허위로 직접 작성했다는 누명을 씌웠다"며 "장관으로서 직접 업무 관련 문서를 작성한 적 없고 이는 저와 직원들의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충분히 증거로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또 근태 문제에 대해 전 위원장은 "세종에 본부를 둔 모든 장관급 기관장과 공무원들은 세종이 아닌 다른 지역의 업무를 볼 때 근무지 외 출장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9시 출근, 6시 퇴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감사 결과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무원 복무 규정에 맞지 않은 허위 조작 감사"라며 "오늘 감사위원들 앞에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조사 요청에 불응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언론과 SNS를 이용한 기자회견을 했다는 '감사방해죄'에 대해선 "몇 달 동안 감사원에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다가 최근 저의 소명을 듣겠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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