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한 사업주 신용대출 막는다
앞으로 노동자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은 물론 신용대출이 안 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1년 동안 노동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 동안 여러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상습체불로 규정했습니다.
지난해 이 기준에 해당하는 체불액은 전체(1조 3500억원)의 약 60%인 8000억원이고, 사업장은 약 7600곳에 달합니다.
연도별 임금체불 규모는 2018년 1조6500억원, 2019년 1조7200억원, 2020년 1조5800억원, 2021년과 지난해가 1조3500억원입니다. 피해 근로자는 2018년 35만명, 2019년 34만5000명, 2020년 29만5000명, 2021년 25만명, 지난해 24만명입니다.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된 사업장이 전체의 30%입니다.
체불액 규모로는 전체의 80%에 달합니다.
오늘 발표한 근절 대책은 이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임금 체불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제한하고, 공공 입찰 시 감점합니다.
당정은 체불 청산을 위한 자금 융자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까다로운 융자 요건을 없애고, 한도를 올리는 한편 상환 기간도 늘릴 예정입니다. 상습 체불한 사업주가 돈을 빌려서라도 체불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제재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국가가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개선합니다. 대지급금을 갚지 않는 사업주를 신용 제재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고액·반복 수급 사업장은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노동부는 '공짜 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근로 감독도 강화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체포·구속 등 강제 수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퇴직자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만 사업주에게 지연이자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재직자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
노동부는 오늘 대국민 노동 행정 서비스인 노동 포털(labor.moel.go.kr)을 열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이곳에서 진정서를 제출한 뒤 처리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또 사업주가 근로자별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면 근로 시간과 임금, 각종 수당 등 계산된 값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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