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도시公,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자 선정 가처분소송 '승소'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하 박달스마트밸리)을 대행할 민간사업자 선정을 놓고 A컨소시엄(채권자)과 안양도시공사(채무자) 간 맞붙은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안양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민사부는 A컨소시엄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달 19일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각하했다.
A컨소시엄 측은 항고하지 않아 같은달 27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사가 도시개발법 개정을 이유로 이 사건 입찰 자체를 취소해 재심사 공고의 효력을 다툴 신청의 이익이 상실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21년 10월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이어 그해 12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4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심사위를 열고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사는 심사 당일 평가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해 1월 국방∙군사와 도시계획 분야 일부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돌연 재심사를 결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다고 판단한 A컨소시엄이 즉각 재심사 결정은 위법이라며 공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해 9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공사가 A컨소시엄을 상대로 낸 속행금지 가처분소송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A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법원에 항고했다.
이처럼 법원이 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명호 공사 사장은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소송 승소를 발판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만안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에 부지 328만㎡(군 용지 299만㎡, 기타용지 29만㎡)에 4차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첨단산업, 주거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군 탄약시설을 지하화해 군에 기부하고 나머지 탄약시설을 국방부로터 양여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2032년까지 예정됐고, 2조2천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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