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요구에 경쟁사 ‘할인 쿠폰’ 737건 삭제한 지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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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사업자 지마켓(Gmarket)이 입점업체에 제공하는 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3일 "노트북을 판매하는 오진상사가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지마켓에 입점한 경쟁업체 상품에 적용된 피시에스(PCS) 쿠폰 삭제를 요구했고, 지마켓은 이에 응해 2020년 4월부터 약 13개월간 다른 입점업체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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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사업자 지마켓(Gmarket)이 입점업체에 제공하는 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마켓에 이런 행위를 요구한 노트북 판매 회사 오진상사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3일 “노트북을 판매하는 오진상사가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지마켓에 입점한 경쟁업체 상품에 적용된 피시에스(PCS) 쿠폰 삭제를 요구했고, 지마켓은 이에 응해 2020년 4월부터 약 13개월간 다른 입점업체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피시에스(PCS, Price Comparison Site) 쿠폰은 네이버쇼핑·다나와·에누리닷컴 등 비교쇼핑사이트를 통한 유입을 늘리기 위해 제공하는 쿠폰이다. 소비자가 비교쇼핑사이트에서 지마켓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상품에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노트북 제조사의 공식 판매인증을 받은 오진상사는 제조사가 요청한 소비자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피시에스 쿠폰을 받지 않았는데, 같은 상품을 취급하는 비인증업체가 해당 쿠폰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노트북을 판매하자 지마켓에 쿠폰 삭제를 요청한 것이다.
지마켓 전체 매출에서 오진상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지마켓의 노트북 및 가전부문 담당부서 차원에서는 오진상사가 중요 고객인 탓에 쿠폰 삭제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오픈마켓이 입점업체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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