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군사 소음 피해 주민 3천200여명 보상금 결정

양지웅 2023. 5. 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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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은 군사 소음 대책 지역 주민 3천200여명에 대한 보상금을 최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 대책 지역에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에게 관련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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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개별 통지 예정…7월까지 이의 신청 가능
철원군 [철원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철원=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철원군은 군사 소음 대책 지역 주민 3천200여명에 대한 보상금을 최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청 상황실에서 소음 분야 대학교수, 변호사,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軍) 소음 대책 심의 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과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 등 사항을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한 피해 보상금은 이달 말까지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7월 말까지로, 이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철원군은 국방부로부터 국비를 받아 대상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 대책 지역에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에게 관련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임재순 민군협력과장은 "수십 년간 군 소음으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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