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해야" 충북시·군의장협,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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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군의장협의회는 3일 옥천군의회에서 제98차 정례회를 열어 지방의회 의원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발의한 박한범 옥천군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는 각 시·군의 의정활동 정보교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매달 시군 순회로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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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시·군의장협의회는 3일 옥천군의회에서 제98차 정례회를 열어 지방의회 의원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발의한 박한범 옥천군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방정부의 해제 가능 총량 확대, 주민지원사업 확대 등을 촉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규제 완화 촉구 건의문도 발의했다.
협의회는 해당 건의문 2건을 채택하고 정부 주무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는 각 시·군의 의정활동 정보교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매달 시군 순회로 개최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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