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례·규칙서 ‘만 나이’ 표기 제거

2023. 5. 3.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가 오는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규칙의 개정을 진행한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조례·규칙 속의 '만' 표기는 무의미하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 기본법'에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표시 규정 신설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시 조례와 규칙을 일괄 개정해 만 나이 정착·법률 적합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맞춰 개정
울산시청
울산시가 오는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규칙의 개정을 진행한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조례·규칙 속의 ‘만’ 표기는 무의미하게 됐다.

이에 시는 조례·규칙 속 나이 기준에서 ‘만’을 지우기로 하는 내용의 일괄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

해당하는 조례는 4개로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울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며 규칙은 2개로 ‘울산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울산광역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 기본법’에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표시 규정 신설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시 조례와 규칙을 일괄 개정해 만 나이 정착·법률 적합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적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다만 나이가 1세 미만일 경우에는 월수(개월)로 표시할 수 있다.

한편 조례·규칙 개정안은 오는 23일까지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달 7일부터 개회하는 제239회 울산시의회 정례회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울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