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납북' 조사 안한 인권위 상대 피해가족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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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사건 피해자 가족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한규현 정선재 권기훈 부장판사)는 3일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황인철 대표가 인권위를 상대로 "각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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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969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사건 피해자 가족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한규현 정선재 권기훈 부장판사)는 3일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황인철 대표가 인권위를 상대로 "각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AL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강원도 강릉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북한 공작원이 북한으로 납치한 사건이다.
당시 탑승자 50명 중 39명은 이듬해 2월 귀환했으나, 황 대표의 아버지 황원(납북 당시 32세)씨를 포함한 승객 7명과 승무원 4명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황 대표는 통일부에 '북한에 신병 인도를 촉구하고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2018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2021년 1월 사건을 각하하고 통일부 장관에게 전후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키로 했다.
황 대표는 이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인권위의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며 "납북자 송환 문제는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대북정책과도 밀접히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인권위가 실제로 조사했어도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파단했다.
2심도 이같은 1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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