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지침 개정해야"

권정상 2023. 5. 3. 14: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단양군의회는 3일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대상을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한 행정안전부 지침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새 지침은 단양과 같은 경제 규모가 작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안부가 5월부터 시행하도록 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지침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의회 본회의 장면 단양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양=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는 3일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대상을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한 행정안전부 지침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새 지침은 단양과 같은 경제 규모가 작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안부가 5월부터 시행하도록 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지침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군 의회에 따르면 면 단위 지역의 경우 슈퍼마켓 등이 드물어 주민들이 주로 농협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을 이용하는 실정이나 새 지침에 따라 농협 사업장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다.

건의문은 "면 단위 농촌지역은 아무런 대안 없이 지역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주민들이 경제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될 상황"이라며 "관련 법률이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데도 지침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행안부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jusa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